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공수처]]법 개정안 재가 및 [[공포(동음이의어)#s-5|공포]] ===== 이후 문 대통령은 [[공수처]]법, [[국정원]]법, 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해 긴급 재가를 내렸고, 17시 12분 관보에 게재되면서 [[공포(동음이의어)#s-5|공포]]가 완료되었다. 법률안은 [[공포(동음이의어)#s-5|공포]]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 법률안이 시행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